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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한정된 수업 개설, 침해되는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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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한정된 수업 개설, 침해되는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
  • 김대원 인턴기자
  • 승인 2020.01.15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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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기 때 폐강되었던 과목은 계절학기 때도 개설하려는 의지 없어, 해당 과목 수강하려는 학생들 반발 초래
계절학기 희망과목담기 수요조사에서 2학기 때 폐강된 과목을 클릭하자 신청이 되지 않는 사례
계절학기 희망과목담기 수요조사에서 2학기 때 폐강된 과목을 클릭하자 신청이 되지 않는 사례

[소비라이프/김대원 인턴기자] 10월 중반이 지나면서 대학마다 학생들을 상대로 12월 중반부터 진행될 동계 계절학기 수업 희망과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2학기 때 폐강된 적이 있는 교과목의 경우 동계 계절학기 희망과목 신청조차 불가능하게 설정을 함으로써 동계 계절학기를 이용하여 해당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반발을 초래했다.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 A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2019년 동계 계절학기 희망과목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계절학기는 정규학기 때 이수한 학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설되는 학기이며, 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수업을 듣고 자신의 부족한 학점을 만회한다. 정규학기 당시 폐강이나, 시간표 중복 등으로 수강할 수 없었던 과목을 신청함으로써 본인이 희망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도 계절학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A 대학교의 동계 계절학기 희망과목 수요조사는 일반적인 계절학기의 장점과는 달리 학교 측의 행정 편의대로만 진행된 양상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희망과목 수요조사를 하러 학교 포털사이트로 접속한 A 대학교 학생 중 이번 2학기 때 폐강되었던 과목을 동계 계절학기 때 신청하려고 했던 학생들은 해당 과목을 클릭하자마자 "폐강된 교과목 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난 상태로 희망과목 수요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다. 원인은 A 대학교에서 2학기 때 진행중인 과목들을 한정해서 동계 계절학기 희망과목 수요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데에 있었다. 

학교 측의 이런 행정처리로 동계 계절학기를 이용해 2학기 때 폐강된 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거센 불만이 지속되었다. "정규학기 때 인원수 미달로 폐강이 된 과목들은 계절학기를 통해서라도 들을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불만의 핵심이었다.  

다양한 수업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할 대학 교육에서 희망과목 수요조사부터 학교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현재의 대학 교육이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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