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황태인 소비자기자] 학내 경비원 A 씨(55)은 최근 불법 부착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동아리 홍보, 선교 단체, 기업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목적으로 건물 내 기둥이나 벽지에 홍보물을 불법으로 부착하기 때문이다. 교칙 상 학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이러한 내규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홍보물을 무리하게 달아 큰 문제를 유발한다고 그는 밝혔다.
그중 대자보의 경우에는 경비원의 감시를 피해 갈 뿐만 아니라, 그 신원을 추적하기도 어려운 경우에 속하기에 가장 단속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그는 밝혔다. 이처럼, 불법 부착물은 교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부착물의 홍보 활동을 공공연하게 방해하는 문제로 인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불법 부착물을 처벌할 방안은 존재하는 것일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첨부 등)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광고물의 부착은 엄연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및 자동차" 등에 광고물을 무단 게시하는 경우를 경범죄 처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항에서는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 광고물을 부착, 내걸고, 끼우고, 뿌리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판 및 표시물을 훼손하는 경우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부착물을 발견한 경우에서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제3자가 이를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 부착물을 발견한 경우, 관련 단체나 인물에게 공지하거나 연락처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