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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싫어 미국으로... 투자이민 막차 티켓을 사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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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싫어 미국으로... 투자이민 막차 티켓을 사려는 사람들
  • 이정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20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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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21일부터 투자이민 가능 금액 90만 달러로 올라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이정윤 소비자기자]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가려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 비자 EB-5는 50만 달러(한화 약 6억원)를 투자하고 미국영주권을 얻는 비자이다. 현재 투자이민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는데, 그 이유는 11월 21일부터 투자이민 가능 금액이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한화 약 10억 6,300만 원)로 오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5억 가까이 더 낮은 가격인 투자이민 ‘막차’를 타기 위해 전국 투자이민 설명회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미국 법무부 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투자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531명으로, 2017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투자 이민 발급 수는 대한민국이 중국, 베트남, 인도 뒤를 이어 4위이다. 

이민을 계획하는 이유엔 다양한 것들이 있다. 많은 한국인이 한국의 불안한 경제 및 정치 상황, 미세먼지 등으로 한국에서 등을 돌려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노년은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은퇴자들도 대거 등장했다. 

하지만 투자이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50만 달러를 내면 바로 이민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50만 달러를 지불하고 나서도 100만 달러의 자산이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자한 사업체가 2년간 잘 운영되어야 이민이 받아들여져 영구적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50만 달러를 낸 후 초반에는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업체 운영이 잘 안 될 경우 영구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또한, 투자이민 ‘티켓’을 구매했더라도 실제로 미국으로 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때문에 몇 년 전에 비자를 받고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투자이민 지불 금액도 잘 생각해봐야 한다. 50만 달러는 최소금액이기 때문에 50만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체는 낙후된 곳의 사업이나 성장 가능성이 낮은 사업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소 금액만 지불할지, 아니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안전성이 높은 사업체에 투자할지를 정해야 한다. 이런 의사결정은 보통 사람이 하기엔 쉽지 않아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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