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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호] ‘서민형 안심전환’ 대신 ‘보금자리론’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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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호] ‘서민형 안심전환’ 대신 ‘보금자리론’ 어떠세요?
  • 고혜란 기자
  • 승인 2019.10.16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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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대출자도 금리 유형 상관없이 대환 가능해

[소비라이프/고혜란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마감됐다. 이는 신청 접수 일주일 만에 공급총액인 20조 원을 넘어섰으며 지난달 24일 기준, 30조 원 이상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2%대 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고정금리 대출자에게 대안으로 부상
‘보금자리론’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없는 고정금리 대출자들에게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꿈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시행됐던 안심전환대출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배제하고 있었던 데 반해 금리 유형에 상관없이 갈아탈 수 있는 것이 보금자리론이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8월 말 보금자리론 대출 건수에서 대환 대출자가 차지한 비중은 27.1%이다. 이는 6월 말 10.3%, 7월 말 18.7%에서 대폭 늘어난 수치다.

대환 대출자의 비중은 시장금리에 따른 보금자리론 금리가 하락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보금자리론 최저 적용금리는 3.10%(최고 적용금리 3.35%)였는데, 올해 6월 들어 2% 중후반대로 떨어졌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40조 원으로 마감
지난달 16일부터 2주간 접수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기존 대출 금리보다 저렴한 연 1.85~2.2% 수준이었다. 이번 대출의 신청금액은 접수가 시작되고 일주일만인 지난 23일 이미 공급총액(20조 원)을 넘어섰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24일에는 3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는 데 요구되는 자격 조건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신혼부부, 자녀 2자녀 이상 1억 원 이하) △대출한도 5억 원 이내 등이었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이며 최저 금리로 비교하면 보금자리론보다 0.15%p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1억 원까지 인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평가금액(KB·한국감정원 시세 기준)이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했으며, 보금자리론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제외됐다. 

본인의 재정 상황 고려해 신중히 결정
무엇보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신혼부부 8,500만 원, 자녀 3명 이상 1억 원) 이하 △대출한도 3억 원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의 장점은 기존 대출의 금리 유형에 상관없이 대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났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며, 장기적으로 보면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갈아타는 게 이득일 수도 있다. 가령 3.0% 금리에 2억 원을 대출받아 월 이자 50만 원을 내고 있다면 금리 2.2%로 갈아탐으로써 월 이자를 36만 원으로 줄이는 게 낫다는 이야기다. 다만 금융당국은 주변에 휩쓸려 무작정 갈아타는 것보다는 자신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특히 보금자리론이나 안심전환대출 모두 한번 갈아타면 10년 이상 장기간 가져가야 하는 만큼 향후 금리 상황을 잘 판단해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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