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476개 대부업체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76개 업체에 대해서 등록취소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소재지 불분명이나 대부계약서 자필기재사항 누락, 중개수수료 수취 등 61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제4차 대부업체 점검을 다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4,412개 전체 대부업체며 대부거래 건수가 많은 654개 업체는 이자율 위반여부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또 동기간에 경찰과 합동으로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감원, 자치구 등과 협력해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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