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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체 보유 신용불량 기록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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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체 보유 신용불량 기록 삭제해야 한다
  • 강민준 기자
  • 승인 2013.06.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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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기록 중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원금, 이자 등의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부채를 상환한 채무자의 신용불량기록은 당연히 삭제하여야 한다.

3년전 A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 710만원을 4개월 연체하여 40만원을 감면받아 690만원을 상환한 김모씨는 최근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금리감면 조건으로 A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신용불량 기록으로 카드 발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황당한 경험을 했다.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지 않아 부실을 끼친 자 즉 금융사에 금전적 손실을 준 부실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금융사와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인 금융사와 채무자가 채무조정 합의, 금융사가 원금, 이자(연체이자 포함) 감면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자체 보유한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카드채무를 감면받아 상환할 때 신용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카드사가 회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준 것이기 때문에 신용불량기록 보유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삭제하야야 하는데 불량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횡포이다.

정부는 국민 혈세를 동원하여 국민행복기금을 통하여 과도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 채무조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도산한 중소기업에 보증을 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금융사들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기록 중 원금, 이자 감면 등으로 회수한 채무자들의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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