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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감액권부터 보험 부활청구권까지... 똑똑한 보험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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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감액권부터 보험 부활청구권까지... 똑똑한 보험 이용법
  • 김지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25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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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로써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들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지수 소비자기자] 연금보험, 화재보험, 생명 보험 등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보험. 보험 계약자로써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료 감액권과 보험 계약 부활권이 있다.

보험료 감액권이란 질병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 등 보험 계약 시 발생 할 수 있던 특별한 위험이 줄어들면 보험사에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상법 제647조에서 보험계약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를 정한 경우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위험군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 저위험군 직업으로 옮기거나 질병이 완치하게 되면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 계약 부활권은 보험료 연체 등으로 보험을 부득이하게 해지하게 되면 보험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보험계약 부활은 2016.04.01. 이후 계약 건인 경우에는 실효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고 2016.04.01. 이전 계약 건에 대해서는 실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실효된 후 해지 환급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부활이 불가능하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계약 부활을 거절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두 가지의 보험자의 권리 이외에도 보험청구권, 보험청약 철회권 등이 있음으로 해당 권리들을 잘 습득하여 보험 계약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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