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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재단사, IFA(독립투자자문업자) 활성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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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재단사, IFA(독립투자자문업자) 활성화의 필요성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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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활성화되어있지 않아...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상품 매매는 "이익 상충"의 가능성 있을 수밖에 없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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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어떠한 일을 처리해달라고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그 당사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요청해야 더욱 공정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의 판매 및 사후 상담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 특정 금융기관에 속한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직원은 자기 회사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어 뚜렷한 한계점이 있다. 이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것이 바로 IFA이다.

IFA는 "독립투자자문업자"로서 특정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펀드, ELS 등 금융상품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실질적 투자 조언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Fee)를 받지 않는 대신 자문료를 받는데 이 자문료를 낸다는 것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따로 금융기관 입장에서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을 챙기면 그만인데 굳이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IFA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IFA들이 등록하고 활동을 함에도 별다른 소득을 얻을 수가 없다면 당연히 이들도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지만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거나, 경제적 후생을 얻을 수 없다면 그 누구라도 계속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지사이다. 또한, 현재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라고 하지만 펀드, ELS 외에 여타 부동산 등까지 자문을 하려면 더 많은 최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판매사가 아닌 이러한 독립투자 법인, IFA 등을 통한 금융상품의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 기업들의 KIKO 사태나 최근 개인 금융소비자들의 DLS, DLF 사태 등을 겪으면서 더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금융업자에 대한 니즈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IFA와 같은 독립적인 투자 전문가의 적극적인 육성 및 이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에 힘쓸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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