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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 하나은행의 DLF 전산자료 삭제,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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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 하나은행의 DLF 전산자료 삭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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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 하나은행, 금감원 검사 앞두고 DLF 관련 자료 삭제 정황 국감서 드러나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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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KEB 하나은행이 DLF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검사 방해 및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돼 금융감독원장이 수사당국에 고발하여 수사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디지털 포렌식 요원을 투입하여 이를 복구 중이라고 하며, 해당 은행의 진정성이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제60조에서 자료의 유지, 기록에 관한 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 결국 이는 자본시장법상 저촉될 소지가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앞두고 KEB 하나은행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사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밖에 의심할 수 없다. 금융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한 해당 은행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KEB 하나은행 자체적으로도 삭제 자료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만약 일개 직원이 마음대로 이를 삭제한 것이라면 더 문제의 소지가 있다. DLS, DLF와 관련해서 이미 공론화가 되었기에, 삭제한 자료가 검사에 필요한 자료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따라서 은행 자체적으로 "개인 직원의 일탈"이었다고 치부하지 말고 엄중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사실상 자료가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복구할 수 있다. 과거보다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 더욱 넓어진 셈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자료 삭제와 관련해서 만약 해당 은행의 책임이 밝혀진다면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엄중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벌백계", 한 번 처벌함으로써 백 번을 경계할 필요성은 이런 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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