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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업채무 감면시 연대보증인 채무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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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업채무 감면시 연대보증인 채무도 경감
  • 강민준 기자
  • 승인 2013.06.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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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는 기업이 회생 절차로 채무 감면을 받으면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경감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보·기보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포하고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자는 5월 28일 이후 기업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파산선고로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 채무자이고. 연대보증인 1만2천여명이 채무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신보·기보법 개정에 따른 기업 연대보증 채무 감면자는 지난번에 발표한 IMF 당시 연대보증 수혜자와 겹치지 않고 별도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는 신보·기보의 연대 보증이 사실상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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