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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치아보험, 알고 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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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치아보험, 알고 들자!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6.03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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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질환이 늘면서, 치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치아보험은 2008년 9월에 국내에 처음으로 치아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약160만명이 가입하고 있어 고가의 치아치료비에 대한 보상으로 소비자의 인기를 얻고 있으며 현재 치아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8개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약관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적지 않다. 치아보험은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거나 약관내용을 잘 모르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료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과거 5년 동안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는 해당 질병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까다롭기 때문에 보상하는 조건이나 보상하지 않은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해야 한다.

2011년 금융소비자연맹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치아보험 설문을 한 결과 가장 불만스러운 점은 보험금 지급을 염려하는 비율이 78.5%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분쟁 유형을 보면 치아 치료시 대부분 1년이내는 면책, 1-2년은 50%, 2년이 지나면 100%를 지급하는데 이부분을 모르고 가입했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와 과거 5년 동안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등 질병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경우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치아 보험의 복잡한 상품구조도 문제지만, 불완전 판매 사례도 적지 않다. 치아보험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모집자들이 계약자에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 하나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치아쪽은 다된다고 보면 된다’ 라는 등 불완전판매가 늘고 있다. 사례를 보면 수원에 사는 김모씨는 ‘치아를 뽑으면 보상이 된다’라는 설명을 듣고 치아보험에 가입했지만, 8개월 뒤 치아를 발치 했으나 1년 이전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는 보험사의 말을 듣고 황당해한 사례가 있다.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치아보험에 대해 특별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감독당국은 약관내용이 전문용어로 되어 있고 보상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험 가입시 충분한 설명과 쉽게 볼 수 있는 요약 안내문 등을 제공해서 알고 가입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소비자의 주요 민원사항인 청구시 보험금 불지급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전화나 홈쇼핑으로 가입하는 비대면 채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는 치아보험 상품특성상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자주 발생할 수 있고 보상하는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해 대충 보고 가입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전에 보상내용과 보장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충분히 이해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치아보험은 보험사별로 판매하는 상품의 타겟 고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가입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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