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실업급여 지급액 10월 1일부터 10% 인상
상태바
실업급여 지급액 10월 1일부터 10% 인상
  • 주현진 인턴기자
  • 승인 2019.09.30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변경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소비라이프/주현진 인턴기자]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오른다. 실업 급여는 고용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한 후 재취업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급여 일부분을 일정 기간 지급하는 제도다.

실업 급여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자에 재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의 조건이 맞아야 한다.

변경되는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까지 10% 인상되며, 지급 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실업 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이전보다 10% 하향 조정되었다.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66,000원, 60,120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연령,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의 기존 3단계에서 50세 미만, 50세 이상의 2단계로 축소되었다.

지급받는 실업 급여가 증가하는 대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도 월평균 5,250원 늘어났다. 변경되는 실업급여는 10월 1일 퇴사자부터 적용된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고용보험 가입 일수 180일의 수급 조건이 채워지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실업 급여 인상보다도 부정 수급 단속이 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