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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 불공정한 담보평가비율 사용으로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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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 불공정한 담보평가비율 사용으로 소비자 피해
  • 홍보현 기자
  • 승인 2019.09.24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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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 담보주식 평가 시스템 개정해야 한다
사진: 한국금융증권 홈페이지
사진: 한국증권금융 홈페이지

[소비라이프/홍보현 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한국증권금융이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담보주식 평가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증권회사 규정에 준하는 담보주식 평가방법으로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증권금융은 담보주식의 감정가격을 신용등급에 따라 전일종가의 70~80% 가치로 평가하면서 시가로 체결된 매도담보주식의 매도금액을 결제일 전(매도일+1영업일)까지 담보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담보주식 평가 시스템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평가시점에 따라 평가가격이 달라지니, 담보가격과 당일의 대출금으로 산정한 담보비율과 담보유지비율이 부정확하게 되는 것이다. 전일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담보비율은 당일종가, 실시간으로 평가한 담보비율에 비해 정보의 정확성, 신속성이 떨어져 가격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와 유용성이 크게 떨어진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평가 시점과 기준이 상이해 담보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담보주식을 얼마나 매도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또한, 전일 고가로 매도한 담보주식이 당일 하락한 경우, 담보비율이 과대평가 되어 담보비율을 유지하고 있어도 대출금에 부족하고, 부족한 금액이 증가하여도 한국금융증권의 담보비율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한국증권금융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사는 담보주식을 실시간 시가나 당일종가로 평가하고, 담보주식이 매도되면 즉시 매도금액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대출금과 상계의제하고 담보비율을 산정한다.

이에 금소연은 담보주식도 시가로 평가하거나 현금화된 것은 대출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담보주식 매도금액은 2영업일 뒤에 증권거래세, 매매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대출계좌에 입금되어 대출금과 상계되므로 더 이상 그 가액이 시세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식의 성격을 갖지 않으며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증권금융은 대출할 때 적용하는 규정을 담보주식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상이한 시점과 가격으로 담보주식을 평가한 불공정한 담보비율 제공, 불공정한 영업 행위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지난해부터 한국증권금융의 담보평가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한국증권금융은 매매투자 및 중개업자가 아니므로 금융투자업규정의 담보비율, 담보주식평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증권회사와 다른 규정을 정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대출 규정도 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한국증권금융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한국증권금융은 누구를 위하여 담보비율을 제공하는지 모르겠다. 담보비율은 채권·채무자의 리스크 관리 수단이며,  담보유지비율은 이익을 더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피해를 더 줄이기 위한 장치로 채권자의 채권 부실 방지 및 신속한 채권회수, 채무자의 과도한 투자손실 방지 등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으로 담보비율은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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