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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없이 발행 가능한 ‘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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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없이 발행 가능한 ‘기업어음’
  • 성주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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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에 의해 규제받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자단기사채 도입되기도…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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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성주현 소비자기자] 기업어음은 단기금융시장에 속하는 융통어음이다. 단기금융시장은 기업, 가계, 정부,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들이 단기적인 자금과 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보통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그 중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은 신용 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운전자금 등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융통어음으로서 상거래에 수반되어 발행되는 상업어음과 구별된다. 

기업어음 시장은 발행기업, 할인 매출기관 및 매수기관으로 구성된다. 기업어음은 발행 절차가 간편한 데다 통상 담보 없이 신용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자금 조달수단으로 이용되며 금리 면에서도 은행 대출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할인 매출기관은 발행기업으로부터 기업어음을 할인 매입한 후 이를 매수기관에 매출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으며 매수기관은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기업어음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어음의 발행과 유통에서 나타나는 투명성 제고와 관리의 용이를 위하여 기업어음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부터 전자단기사채가 도입되었다.

기업어음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이 이루어져 분실 및 위조 위험이 없고, 발행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자단기사채는 액면 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최소 액면 금액이 10억 원인 기업어음보다 발행 및 매매가 용이하여 기업어음의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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