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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보험사기, 보험 사기 신고자의 역할을 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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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보험사기, 보험 사기 신고자의 역할을 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지켜야...
  • 전동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2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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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근절은 공공의 이익

 

사진출처 : 금융감독원
출처 : 금융감독원

[소비자라이프/전동선 소비자기자] 최근 조직화 된 범죄형 사기 형태와 다양한 생활형 사기 형태가 적발되고 있다.

고의로 제3자에게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는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는 것이다. 신호 위반 또는 중앙선을 침범한 제3자가 운행 중인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다. 의사에게 부탁해서 부상의 정도나 장해등급을 상향하는 행위, 통원치료를 하고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치료 기간의 연장 또는 과잉진료를 하는 행위 등도 있다. 이런 행위는 결국 보험료 인상의 결과를 초래한다.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계약 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 발생 후에 사고 일자 등을 조작 또는 변경하는 경우이다.

2018년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보험사기 적발 총금액은 약 7,981억6,100만 원, 적발 인원은 7만 9,179명이다. 2017년 대비 적발금액은 9.3%, 적발 인원은 5.2% 증가했다. 보험사기에서 허위 과다 사고의 비중이 72.8%, 고의 사고 비중이 13.6%, 피해 과장 비중이 6.7%이다. 생명보험 사기가 8.5%인 반면 손해보험 사기는 91.5%이다.  

금융감독원은 2001년 12월부터 보험사기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보험회사 등의 인지 보고, 보험사기 신고센터 등을 통해 취득한 보험사기 혐의 건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는 스스로 보험 사기의 유혹을 버리고 보험 사기 신고자의 역할을 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지켜야 보험료 인상 및 실비보험 상품의 폐지 등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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