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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는 '재산비례 벌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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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는 '재산비례 벌금제'
  • 김영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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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산정해 납부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으려 '재산비례 벌금제'를 공약으로 발표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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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영선 소비자기자] 현 정부는 여러 사회적 문제로부터 비롯되어 국민에게 분담되는 고통을 줄이고자 '민생사법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중 공약으로 내세운 '재산비례벌금제'는 개인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이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에 정해진 벌금액을 선고하는 '총액벌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산비례 벌금제를 민생사법 공약으로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

재산비례 벌금제는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 '일수벌금제'라는 이름으로 적용중이다. 범행의 경중에 따라 액수가 아닌 일(日)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최종 벌금 액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즉 산정된 1일 벌금 액수에 선고된 일수를 곱한 값이 최종 벌금 액수가 된다.

일례로, 일수벌금제를 도입한 핀란드에서는 2013년 도로에서 속도를 위반한 스웨덴 국적의 한 핀란드 사업가에게 벌금 11만6천 유로(당시 약 1억8천만 원)를 부과해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당시 그의 수입은 월 2억 2,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100만 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20일 동안 교도소에 청년의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벌금을 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 노역장에 유치되는 폐단을 시정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투명하고 정확한 소득 산출이 어려우며, 유연하게 책정되는 벌금안이 도리어 법의 공정성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다는 쟁점도 존재한다.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제도가 도입되었던 특정 국가들이 시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벌금을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리 부과해야 누구에게나 적절한 징별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소득이 높으면 본인 앞으로 부과되는 벌금이 더 많아져, 누군가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는 벌금 납부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는 데 목표를 둔다. 재산비례 벌금제 시행으로 경제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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