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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바젤Ⅲ 자본규제 1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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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바젤Ⅲ 자본규제 12월 시행
  • 강민준 기자
  • 승인 2013.05.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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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의 자본규제가 오는 12월부터 국내 은행들에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바젤Ⅲ의 지본규제의 국내 시행시기를 올해 12월 1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젤Ⅲ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젤위원회가 대형 은행의 자본 확충 기준을 강화한 은행규제법이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조정해 자본의 질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완충자본, 유동성 규제 및 레버리지 규제를 신설했다. 바젤Ⅲ는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은행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새로 마련된 자본건전성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바젤Ⅲ는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의 핵심으로 자본중심의 규제체계에서 벗어나 레버리지 규제, 유동성 규제, 거시건전성 규제 등 새로운 규제 수단이다.

 

정부는 당초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지난해 12월 당시 다수 국가들의 바젤Ⅲ 도입 일정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연기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시행되는 바젤Ⅲ 규제 중 자본규제에 한정되며 레버리지비율 규제나 유동성 규제 등은 2015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고 보통주 중심의 자본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은행의 경우 유럽 및 미국과 달리 바젤Ⅲ 자본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바젤Ⅲ 도입을 위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미 모두 거쳤으나 시행시기 조정 등을 감안해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다시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6월 중 금융위원회에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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