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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의 새로운 변화, ‘무상 보증 기간 연장’과 ‘애플 케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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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의 새로운 변화, ‘무상 보증 기간 연장’과 ‘애플 케어 서비스’
  • 권예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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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1 판매 시작과 함께 무상 보증 기간 연장과 애플 케어 서비스 도입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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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권예진 소비자기자] 애플 코리아가 9월 11일부터 구매하는 아이폰에 무상 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 무상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고지하였는데, 애플이 국내 제조업체 중 가장 처음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우호적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아이폰 하드웨어 제품의 보증 기간은 구매자가 최초로 소매 구매한 날로부터 2년이다. 단, 배터리와 포장에 들어있던 애플 액세서리의 보증 기간은 1년이다. 하지만 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이 아닌 소비자 과실로 생긴 손상, 애플의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발생한 손상, 일반적인 노후화로 인한 제품의 결함, 제품의 일련번호가 제거나 훼손된 경우엔 보증 적용에서 제외된다.

애플 케어 플러스는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던 애플의 보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90일간의 무상 지원과 소비자의 우발적인 손상에 대해 2회까지 보장을 해준다. 화면 손상은 건당 40,000원, 기타 손상은 건당 120,000원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된다. 보험 서비스 없이 수리할 시, 화면손상은 20만 원대, 기타 손상은 최소 40만 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네티즌들은 “기존 아이폰에는 2년 보증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서 아쉽다”, “LG나 삼성이 아닌 애플이 먼저 했다는 게 의외면서도 호감이다”, “애플케어플러스가 들어와서 앞으로도 아이폰을 쓰려고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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