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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고금리 적금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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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고금리 적금 신청해보세요!
  • 이수인 인턴기자
  • 승인 2019.10.1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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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행복적금의 경우 최대 연 6.45%의 이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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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수인 인턴기자] 올해 들어 '2019 근로장려금'에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늘었다. 이유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이 완화되었고, 지급액 또한 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년에 한 번 지급되었던 근로장려금이, 하반기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기존의 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해져 작년에 근로 소득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근로를 시작한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반기신청자의 경우에는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 은행별로 기준 금리보다 높은 적금 상품의 가입조건 충족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별 적금 종류로는 kb국민행복적금, nh희망채움통장, 신한 새희망적금, 우리 희망드림적금 등이 있다.

kh국민행복적금의 경우 다른 적금 상품에 비해 높은 이자율인 6.45%로 가입이 가능하며, 자유적립식 가입 시, 이자율 5.45%이다. 근려장려금수급자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 시 신분증, 근로장려금 수급 증명서(홈텍스 혹은 주민센터)를 지참해야 하며, 첫 가입 시 기본금리 4.45%의 적금을 만들 수 있다. 만일 정액정립식으로 발급받으면 추가 2%를 받아 6.45%의 이율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자율적립이어도 1% 더해서 5.45%이율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 해지 기준으로 중도해지 시 위와같은 이율이 불가능하다. 또한 1년짜리 상품밖에 존재하지 않아 기간이 짧다. 3년짜리 상품도 있었지만, 9월 초까지 진행하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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