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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8만 원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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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8만 원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 김산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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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근로자를 위한 유급병가 지원대상 확인부터 신청까지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소비라이프/김산 소비자기자] 서울시에서 지난 6월부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정규직 근로자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유급병가지원 수혜율이 저조한 현실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31.4%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서울시는 취약근로자의 사회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렴하고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유급휴가가 없어 치료가 필요함에도 병원을 찾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연간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1일 81,180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울시 주민으로 등재돼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소득자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입원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사업소득자는 입원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했을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단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 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의 중복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등기, 팩스로도 가능하다. 한 가구당 신청 인원에 제한이 없어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해도 무방하다. 또한 한의원, 치과, 정신병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이 대상자인지 자가 테스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보건소,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질병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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