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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이용하려면 면허증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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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이용하려면 면허증은 필수
  • 김지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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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증가하는 사고율
출처 : 픽사베이

[소비라이프/김지수 소비자기자] 최근 대학가를 다니다 보면 심심치 않게 전동 킥보드나 전동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사고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CISS)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접수된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안전사고는 총 297건이며, 2016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3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에는 174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관련 법률의 부재와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차도로만 통행해야 한다는 일반 규정만 있을 뿐 속도나 주행 규정 등에 관한 안전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이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도 200명 중 46명(23.0%)이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해 발생 빈도가 높았으나 대부분(156명, 78.0%)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84명, 42.0%)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 공간 개정(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보호장비 착용 규제 등),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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