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CCO(Chief Customer Officer)의 권한 강화 필요
상태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CCO(Chief Customer Officer)의 권한 강화 필요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26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CO는독립적인 지위 부여받아,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금융소비자만 보고 갈 수 있어야...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지난 4월 발표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CEO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해당 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CEO에게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더욱 큰 권한과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CEO의 업무가 많고, CEO 자체가 해당 기업 이사회, 주주총회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의미에서의 소비자 보호 업무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자산규모가 10조 원이 넘는 금융사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 역할이 중요해지고 핵심적인 직책이 될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CCO의 경우보다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CEO가 하지 못한 역할을 해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은행들은 이 CCO의 겸직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겸직을 허용해줄 경우 책임 소지 등이 분산되어 사실상 제대로 된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따라서, 준법감시인과 더불어 제대로 감시 및 통제를 할 수 있는 CCO의 선임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의 상품 설계, 판매 등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금번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S, DLF 불완전 판매의 소지, 과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KIKO 사태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는 보다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