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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개정...소비자 보호 위한 개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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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개정...소비자 보호 위한 개편 정책
  • 이수인 인턴기자
  • 승인 2019.10.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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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높은 모집 수수료에 뒤늦게 해결 나선 정부
GA 관계자 측 거센 반발... 반대 서명 등 '공동 행동' 하기도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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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수인 인턴기자] 기존의 불완전 판매를 유도하는 보험 상품의 사업비 및 지나치게 높은 모집 수수료에 대해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뒤늦게 해결에 나섰다.

우선 기존 보험 정책의 문제점 및 개편안 추진의 구체적 사유는 민원과 분쟁을 유발하고 불완전 판매 등 보험 신뢰도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의 개선에 있다.

보험 상품 사업비란, 계약체결비용 측면에서 설계사의 보험계약 모집 노력에 대한 수수료, 영업점포 운영비용, 건강 진단비, 광고비 등 계약체결에 사용되는 비용을 인정하여 보험료에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관리비용 측면에서는 보험사 임직원의 급여, 전산비 등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통칭한다. 또한, 모집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대가로 설계사, 대리점에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보험상품, 판매채널, 설계사 등급(신규, 일반, 간부 등), 영업실적별로 다양하다.

이러한 제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저/무해지 상품을 환급률을 강조하여 판매하거나, 연금수령 목적의 소비자에게 종신보험가입 후 연금전환을 추천하는 등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함에 따라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는 등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하게끔 한 데에 있다. 또한, 최근 보험회사 간 경쟁심화로 보장성보험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과다 수수료에 따른 모집조직의 적극 권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둘째로, 모집 조직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보다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회사는 불투명한 시책을 과다 지급해 매출을 극대화한다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일부 보험사가 대형 보험대리점에 과다한 시책을 지급하면, 다른 보험사도 이를 따라가 결국 보험료 인상 및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법인보험대리점(GA : General Agency)이란, 다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선택하여 판매 가능한 대형 GA(설계사 500인 이상)를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과다한 시책은 다른 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을 몰아주게 하는 등 설계사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법규위배 요인으로 작용하며,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한 설계사의 과잉 권유로 소비자는 필요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계약해지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모집질서 건전화 및 해약환급금 개선(보험료 인하)을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및 신뢰 강화를 꾀하고자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하여,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계약체겨비용) 미 해약공제액을 부가하여 보험료 2~3% 인하 및 환급률(2차연도) 5~15% 정도의 개선 효과가 되며,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하여 갱신 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원가분석 없이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개선하였다.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해시키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를 강화하고,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하여 민원 방지를 꾀하였다.

모집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 수수료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모집 수수료 분할지급 방식을도입하여 수수료 분급 시 첫째,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 둘째, 분급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 총액 대비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하였고, 분급방식을 선택한 모집종사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 간 위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촉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 방식과 분급 방식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19년도 하반기에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보험상품 개정 준비가 필요한 사업비 개선과 상품인식개선은 보험회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0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의 경우 시스템과 소득 영향을 고려해 2021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개편안에 보험사와 GA 업계 간의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GA업계는 반대 서명등 '공동행동'을 추진하는 등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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