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중개수수료 추취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0만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불법채권추심, 이자율 위반, 대출 사기, 미등록 대부,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등이다. 피해자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포함)의 피해신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불법사금융행위로 금융감독원에신고된 내용 중 위법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에 대하여 매달 심사해 신고 내용의 구체성,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50만원, 30만원, 10만원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되며 분기별 1인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 신고는 전화[☎ 1332 → 3번(불법사금융피해신고)], 인터넷(www.fss.or.kr, 참여마당>>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우편번호 150-743)], Fax(02-3145-5175)을 이용하거나 금융감독원 방문을 하여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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