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부터는 내 계좌로 송금 기능이 수수료 부과 대상에 포함, 월 10회가 넘으면 건당 500원 부과
[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9월 2일부터 카카오페이의 ‘내 계좌로 송금’ 기능이 수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오프라인에서 카카오페이 QR결제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4월부터 무료 송금 서비스를 월 10회로 제한한 데 이어, 9월 2일부터는 내 계좌로 송금 또한 수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해 혜택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경되는 송금 수수료 정책에 소비자들은 만 원 단위로 충전되는 것도 변경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내 계좌로 보내는 것도 수수료 횟수에 포함하는 거면 최소 충전 금액 만원 단위 없애라”, “그럼 만원 단위 말고 정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지. 만원 단위로 돈을 뺄 수 있게 해놓고 내 계좌로 보내는데 돈을 내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럼 필요한 금액만 충전할 수 있게 하던가. 만 원씩 충전해야 하잖아.”는 등 부정적인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일부 카카오페이 이용자들은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많다며 다른 은행을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카카오톡 친구송금, QR 송금, 카카오페이 내 청구서, 투자 등 서비스 이용을 위한 송금은 기존처럼 수수료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무료 송금 횟수가 소진된 경우에는 건당 5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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