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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팔아 넘긴 '메리츠 화재'...중징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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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팔아 넘긴 '메리츠 화재'...중징계 해야...!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5.30 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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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대한 소비자분노 극에 달해...!

메리츠 화재가 또 큰 사고를 쳤다. 고객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것이다. 한화손보의 대량 고객정보 유출에 이어 메리츠화재 직원이 돈을 받고 고객정보를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CEO를 만나 고객정보 관리를 신신당부했지만 '쇠 귀에 경 읽기' 였다. 

지난 28일 메리츠화재는 내부직원이 지난해 11월 3개 대리점으로부터 장기보험 보유계약정보를 파기치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올 2월경 타 대리점에 데이터를 돈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소비자 성명, 연락처, 가입상품, 생년월일, 주소 등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주 24일 고객서비스 본부에 고객정보 불법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제보가 입수했다. 이후 CEO 보고를 마친 뒤 해당 직원을 불러 주말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정보유출 직원은 16만3925명의 고객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외부유출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7일 상근감사위원들이 고객정보유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펼친 결과 지난 2월경 보험 보유계약정보를 유출시킨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해당자료에는 금융거래정보, 주민번호, 병력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메리츠화재측은 전했다.

자진해서 유출 사실을 알린 메리츠화재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보험업계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정보유출 건이 적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 무성하다. 아무리 보험업계 내부에서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보험사들이 영업에만 치중하고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영업의 도구정도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터진 예견된 인재사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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