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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납득 안되면 이의 제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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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납득 안되면 이의 제의 가능해진다
  • 양지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28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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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부터 신용평가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이의제기와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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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양지은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은 8월 26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잘못된 신용평가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신용정보법에선 신용정보 주체인 개인의 설명요구권과 이의제기권은 금융거래가 거절되거나 중지된 고객에 한해 적용됐지만 개인신용정보 정확성에 관한 것만 확인 요청이 가능했다.

이번 운영기준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등급 평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신용평가를 삭제하거나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거절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요구할 수 있고 신용평가 결과, 주요 기준, 기초 정보의 개요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잘못된 신용정보를 정정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 신용 등급이 오르면 대출 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 대출을 받을 때 더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한은에서 3년 만에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한 것에 더해 대출을 늘리고 경기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생긴다.

또한, 지난 22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에서 '자영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은행의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신용평가체계가 더 개선될 전망으로 예상된다.

이번 운영기준은 26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기준 시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면 3개월간 준비 기간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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