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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놓치면 어떡하지? 이제 당일에 무료로 기차 시간 변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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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놓치면 어떡하지? 이제 당일에 무료로 기차 시간 변경하세요!
  • 김회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10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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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고객 편의 위해 주중 열차 당일 취소 가능하게 만들고, 환불 위약금 낮춰

[소비라이프/김회정 소비자기자] 코레일은 지난 7월부터 승차권 환불 위약금 제도를 변경했다. 이번 제도는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코레일 일반승차권 환불 위약금
코레일 일반승차권 환불 위약금

주 중(월~목)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같은 승차일과 구간 범위 내에서 출발 시간, 좌석, 승차 유형을 당일에 무료로 1회 변경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소지한 승차권의 출발 시간이 3시간 이전인 고객에 한하며, 이전 시간대에 출발하는 열차의 경우 30분 이전까지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역~부산 KTX 구간을 예매한 고객의 경우, 같은 날 다른 시간대의 KTX뿐만이 아니라 무궁화호, ITX-새마을 열차로 인원을 추가할 수도 있다. 승차권 가격이 달라진다면 실시간으로 차액을 환불을 받거나 추가 결제가 이루어진다. 이용 방법은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선택한 후, 하단에 표시된 ‘여행 변경’을 누르면 된다.

다만, 스마트폰 ‘코레일톡’ 앱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코레일 회원가입과 앱 설치가 필수이다.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일부 승차권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무료 취소 기한이 늘어나고 환불 위약금도 낮아졌다. 주중 열차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간 전에 환불하는 고객들의 위약금이 10%에서 5%로 낮아졌다. 주말 열차 이용자에 대한 혜택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주말(금~일) 승차권은 구매 당일에만 무료 취소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구매 후 7일 이내까지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출발 하루 전까지 최저 위약금(400원)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코레일의 홍보가 적어 이러한 변화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아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코레일 불만 사항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코레일 불만 사항들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코레일의 제도 개편은 지난해부터 기획된 것이다. 그동안 국민신문고에 타 교통수단과 달리 기차는 시간 변경이 불편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약금과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올라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해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내어 불합리한 요소를 타파하고, 더욱 다양한 열차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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