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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어떤 식으로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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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어떤 식으로 다를까?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18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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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과세표준"에서 그만큼을 제해 주는 것, 고소득자에게 유리해
세액공제, 그만큼의 세액을 그냥 제해 주는 것 소득 높지 않으면 유리해
연금저축, IRP 등 세금 혜택 있는 상품 먼저 챙기고 한도 채우는 것이 중요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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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기자] 초저금리 시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받으려는 노력보다는 세금을 줄이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세테크'가 조명을 받고 있다.

실제로 부자들은 수익을 더 크게 얻는 것보다 1~2%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전문 상담사나 세무사의 조언까지 받는다. 세금 혜택이라고 하면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다른 이 두 개념, 이 두 가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우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100만 원이라면 내 전체 소득에서 100만 원 만큼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특히, 과세표준의 기준선에 걸려있는 소득자들의 경우 이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내릴 수 있다면 그만큼 내야 할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소득공제가 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 현재 가입 불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 우대 청약 등이 있다. 이 중 최근 가입자 2,500만 명을 돌파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라면 연 최대 240만 원의 40% 즉, 96만 원의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그만큼을 그냥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다. 즉, 소득공제와 다르게 100만 원이라면 이 100만 원을 그대로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된다. 소득세율이 높지 않은 소득자의 경우 이 세액공제도 충분히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세액공제가 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개인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과 IRP(* 개인 퇴직연금계좌, 최대 300 ~ 700만 원), 보장성 보험이 있다. 이 중 개인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범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때부터 챙겨서 꾸준히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계좌이기도 하다.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월 34만 원, 월 25만 원이 세액공제 최대한도이며 다 채워 넣었을 경우 최대 115만 5천 원의 세액 환급이 가능하다. 사실상 사회 초년생의 경우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많지 않은 편이므로 이 한도만 다 채워 넣어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 전체가 어렵고, 그에 따라 고금리를 주는 예금이나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높은 수익률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국가에서 가장 먼저 떼어가는 세금적인 부분을 먼저 신경 써 새어나갈 수 있는 나의 자산을 지키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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