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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웃도어 네파 블랙라벨 허위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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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웃도어 네파 블랙라벨 허위광고 제재
  • 성산
  • 승인 2013.05.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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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아웃도어 업체인 네파가 허위 광고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V 및 신문 등을 통해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블랙라벨 제품의 기능성등과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한 평안엘앤씨(주)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파는 “현존하는 방수자켓 중 최고의 땀 배출 효과” TV의 경우 “현존 방수자켓을 넘어선 땀 배출”이라며 일부 대표적인 방수투습 소재와의 비교시험결과를 가지고 마치 모든 소재와의 비교를 통해 최고의 땀 배출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거짓ㆍ과장 광고하였으며 실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서도 네파 블랙라벨 제품에 사용된 소재보다 땀 배출 효과가 뛰어난 소재가 확인되었다.
 
또한, NASA의 우주복 장갑에 일부 사용되는 소재를 네파 블랙라벨 제품의 안감에만 극히 일부 사용하면서도 NASA의 우주복 소재가 제품 전체적으로 사용된 것처럼 거짓ㆍ과장 광고하였다.
 
공정위는 아웃도어 업계의 고가 프리미엄 제품의 기능성과 관련한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웃도어 브랜드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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