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과반 이상 참여로 객관성.공정성 강화 기대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외부 민간전문가 비율을 40% 이하에서 재량적으로 구성하던 것에서 50% 이상으로 의무화한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징계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가 사건의 심의‧의결과정에 일절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화했으며,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으로 풀(Pool)을 구성해 공정성을 강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징계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해, 징계위원회가 보다 엄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