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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처벌 경고 문구 표시 안하면, 3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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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처벌 경고 문구 표시 안하면, 3천만원 과태료!.
  • 성산
  • 승인 2013.05.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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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아동,청소년 출입 시설 취업 못한다

 

 
여성가족부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12.12.18.공포, `13.6.19.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배포ㆍ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기준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 추가 등을 정한 시행령이 5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배포ㆍ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기준을 마련해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공개대상자의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을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대상사건의 확정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의 죄명과 횟수를 공개하도록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였고,「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부착자의 부착 종료 여부 확인을 위해 부착기간까지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 연습장업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로 추가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어, 사업주 또는 종사자와 시설에 출입하는 아동․청소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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