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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가까이 벌고 200억 낸 유튜브… 구글세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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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가까이 벌고 200억 낸 유튜브… 구글세가 뭐길래?
  • 김회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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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될 수 있을까?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회정 소비자기자] 최근 프랑스가 대형 IT 기업들에 일명 구글세라고 불리는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매출 연간 7억 5천만 유로, 프랑스 매출 연간 2,500만 유로가 넘는 IT 기업에 영업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처를 한 건 프랑스가 처음이다. 지난달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과세원칙 합의하기로 하면서 구글세는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구글세는 국경 없는 디지털 서비스를 시행이 용이함에 따라 IT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여러 IT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에 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여러 국가에서 법인세를 피하고 있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사업장은 싱가포르에 위치해,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기업에만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국세청의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글은 지난해 약 5조의 수익을 올렸다고 추정되며 세금 납부액은 200억 정도이다. 상당수의 사업 시스템과 매출 규모가 비슷한 네이버가 4,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아주 적은 액수이다. 구글세는 국내 IT 기업과 해외 IT 기업에 대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똑바로 만들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크게 법인세 외에도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있다. IT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모든 국가에 사업장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구글은 법적으로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구글 클라우드를 설립했다. 이처럼 일부 사업장만 국내에 둔다면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거둬들이는 선에서 그칠 수 있다. 이에 여러 국제 조약을 신경 쓸 필요 없이, 국가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관세를 부과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IT 기업들만 특별세 도입이 확정된 프랑스에 미국이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당장 일본과 무역 전쟁을 하는 국내 사정상 대단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와 다르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논의는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IT 기업의 인터넷광고, 클라우드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 서비스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구글 클라우드,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기업 간 거래(B2B)가 아닌 소비자 거래(B2C)에만 미치고 있어 실질적 효과는 미비하다. 해당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미 지난달부터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 연합(EU)을 중심으로 ‘구글세’에 대한 논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IT 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섣부르게 판단했다가 국내 기업에 이중과세를 하거나 미국과의 사이가 틀어지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춘다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만 늘린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IT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는 조치가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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