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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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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은 무엇인가?
  • 김지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19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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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이 비싼 물가에 비해 소홀한 서비스 체계, 급증하는 소비자들 원성

[소비라이프/김지수 소비자기자] 연이어 더운 날씨에 바닷가, 계곡 등의 야외로 휴가를 가는 사람들은 물론,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호캉스’ 등으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휴가철 과도하게 늘어나는 수요로 휴양지의 물가 지수는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싼 돈을 지불한 만큼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는커녕 소비자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어 휴가를 떠나는 소비자라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숙박, 여행, 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는 7~8월에 빈번하며 최근 3년간 피해 구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나 7~8월은 많은 소비자가 휴가를 떠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석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이 휴가철 입는 피해 유형은 크게 바가지요금과 불친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숙박업의 경우 비싼 숙박비를 지불한 것에 비해 숙박 시설 내부가 청결하지 못한 것은 물론, 숙박 장소 내부에 해충이 출몰했던 경험을 겪은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때문에 휴가를 떠날 예정인 소비자라면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휴가철 소비자 피해 예방 유의사항들을 제대로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휴양지에서 소비자 피해를 겪었을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소비자가 참고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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