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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점자로 민원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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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점자로 민원접수한다
  • 성산
  • 승인 2013.05.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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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했을 때 권익위에 점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점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17시 서울 여의도동 소재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시각장애인의 고충민원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고충민원 점자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음성파일, 확대문자, 전자 텍스트 파일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민원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며, (사)시각장애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관악구 은천동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13시부터 17시까지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시각장애인연합회는 국민권익위가 점자로 고충민원을 접수받거나 처리결과를 회신할 필요성이 있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연합회에 근무하는 점역 교정사가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25만여만명의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권익위의 고충민원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과 온라인 민원 창구 활성화로 매년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고충이 있어도 제기하기 어려운 국민들도 다수 존재하므로 앞으로도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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