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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행과 동시에 피싱사이트 유도하는 신종 사기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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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행과 동시에 피싱사이트 유도하는 신종 사기등장
  • 이수지
  • 승인 2013.05.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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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있는 공공기관 도용하여 소비자 기망

 

 

날로 발전해가는 인터넷 피싱 수법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 <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최근 인터넷 이용을 위해 익스플로러를 실행한 J씨는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션 해킹사고로 정보가 유출되어 인증서 및 개인정보의 보안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이용고객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을 발견했다.
이 메시지는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받으면 더욱 더 안전하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며 금감원장의 명의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J씨는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 진행’을 사칭한 팝업창이 나타난 후 사라지지 않자 의심을 가지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 등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결과 해당 팝업창은 클릭 시 피싱사이트로 유도되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하는 신종 사기수법이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킹사고로 인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거나 진행중인 사실이 없으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보안 인증 ·강화절차 등을 빙자한 특정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피싱사이트에는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피싱 예방법으로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생활화,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 가입, 경찰청의 파밍방지 프로그램(파밍캅; Pharming cop)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다.

또한, 피싱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또는 금융회사에 본인과 사기범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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