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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천해수욕장 야간개장과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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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천해수욕장 야간개장과 주의점
  • 전동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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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 이용 시 과태료 부과 행위

[소비자라이프/전동선 소비자기자] 폭염으로 전국 해수욕장은 피서객으로 북새통이다.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은 이번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충남 도내 해수욕장을 찾은 20여만 명 피서객에게 행운이다. 10일까지 머드광장도 야간개장으로 1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한다. 100여명 안전요원과 봉사자들이 야간개장을 위해 현장을 누빈다. 무료로 구명조끼도 대여한다.

2014년부터 불꽃놀이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지정된 시간 외 수영행위는 과태료 10만 원이다.

제주시 및 강릉시 외 일부 해수욕장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은 과태료 10만 원이다.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드론 조종 행위는 과태료 5만 원이다. 또한 해수욕장 바가지행위, 무허가 상행위, 시설물 설치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단속하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천해수욕장 과태료 안내문
대천해수욕장 과태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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