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급변하는 환율에 맞서 '외화통장'에 대해 알아보자
상태바
급변하는 환율에 맞서 '외화통장'에 대해 알아보자
  • 김영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13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환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화 예금 상품'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영선 소비자기자] 중미무역전쟁과 한일경제전쟁으로 (외화) 환율이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은 2년 7개월 만에 1,200원대를 돌파하였다. 2019년 8월 13일 기준 환율은 1달러에 1,218.70원이고, 1유로에 1,365.79원이다.

최근 원화 가치가 낮아진 환율 변동으로 인해 해외 송금 거래를 자주 이용하게 될 몇몇 소비자들은 외화예금통장 가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외화통장(외화예금)'은 외화로 예금하고 외화로 인출하는 예금제도이다. 내국인이나 기업,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돈이 아닌 달러, 유로 등 외국환으로 은행에 예금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화가 강세이고 외화가 약세인 경우, 해당 외화를 사들여 통장에 예금하면 된다.

외화통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상품은 해외 장기체류자, 해외여행객, 또는 외화 거래가 잦은 고객이 이용하기에 더욱 적합하다. 통장에 넣어둔 금액을 해외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때와 달리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지금 시점에서 환전해야 할 때 어쩔 수 없는 차손이 발생한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외화통장은 외화가 저렴할 때 가입 혹은 매입하여, 이후 찾아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환차익에 대한 세금은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외화통장 가입자는 일반 예금통장처럼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얻을 수 있으며, 외화통장도 예금자보호대상으로 금융기관별 5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외화통장은 정기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통지예금으로 나뉘며, 가입자에 따라 거주자 계정, 대외계정, 해외 이주자 계정으로 분류된다. 해외로 이주하거나 국내에 머물고 있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비자는 거주자 계정으로 가입하게 된다.

외화통장은 은행별 가입조건과 수수료가 상이하다. 그렇기에 외화로 입출금할 경우 수수료가 다르게 발생하고, 원화로 입금할 경우 환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외화로 출금할 경우 '현찰 살 때'의 환율로 고려되어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 '현찰 살 때/현찰 팔 때'와 '송금 보낼 때/송금받을 때'의 환율 중 송금 고시 환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전신환 환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환전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환차익과 비례하게 환차손이 존재하여 해당 예금 상품 가입자에게 큰 타격을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환율 시장은 계속해서 급변하기 때문에 단기거래이용자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용도로 쓰이기엔 어려울 수 있다.

해외 송금 수수료로 전신료, 송금수수료, 중개은행 수수료가 통화종류별로 부과될 수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5,000달러 이상을 이체할 시 송금수수료는 모두 5,000원이다. 이체 금액 범위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일 이체 한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좋다. 은행별로 가입기간, 거래 실적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환율 우대나 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니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별 외화 예금 상품으로는 국민은행 '외화보통예금', 하나은행 '외화다통화예금', '모아모아 외화적금',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자녀사랑외화로유학적금',  신한은행 '외화 체인지업 예금', 'Tops 외화적립예금', '신한 실속환전통장' 등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