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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실질적 보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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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실질적 보장 방안
  • 강민준 기자
  • 승인 2013.05.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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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신용등급 내용을 설명하고, 금리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은행권은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반영 소비자가 신용대출 금리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용등급 상향이 가능한 취업이나 승진, 소득 및 재산 증가, 전문 자격증 취득, 우수 고객 선정 등에 해당하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는 오는 7월부터 고금리 카드론에 , 보험회사는 하반기에 약관대출, 신용대출에 도입할 방침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전 금융사로 파급되어 실시 될 것이다.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서 신용등급이 중요하다.

소비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금리가 결정되고, 대출에 대해 정당한 대가인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신용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신용등급이 어떤 내용을 반영하여 산출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이를 알아야 신용등급을 수용할 수 있고,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금융거래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정보를 독점하여 수익을 많이 챙기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금리체계인 기준금리, 가산금리를 구분하여 소비자가 가산금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게 구분 공시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신용신용이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산출되는지, 가산금리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 알아야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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