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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 연봉 3천만원 월급쟁이 세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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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 연봉 3천만원 월급쟁이 세금 수준
  • 이현성기자
  • 승인 2013.05.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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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6.2 개피를 피우는 성인남성 흡연자 1명이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담배세액(45만8169원)이 연봉 2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23만559원)보다 약 2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최근 정부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국의 성인남성흡연자가 평균적으로 내는 담배세가 연봉 3000만원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세금의 1차 목적은 재정수입이고, 재정수입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부과돼야 한다”면서 “이런 면에서 저소득자일수록 많이 소비하는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한국의 담배세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담배세는 흡연자가 담배를 소비하는 즉시 징수되는 간접세로, 조세저항이 약하면서도 세수 확보는 용이하다”면서 “이런 이유로 1년에 약7조(6조8954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공평과세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예로부터 경제학자들은 술·담배·도박처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에 높은 세금(죄악세)을 매겨야 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경제학자들은 이미 17세기에도 기층민중의 조세저항을 회피한 증세수단으로 ‘죄악세’를 국왕에게 권고했었다”고 설명했다.

연맹이 이날 발표한 근로소득 대비 담배세액 규모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2010년)>, 정부의 담배세수 통계, 2012년 국세통계(2011년 근로소득자 연봉) 등을 근거로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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