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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 6월19일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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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 6월19일부터 의무화
  • 조성문
  • 승인 2013.05.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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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규임용, 승진교육과정에도 포함

 

 
성폭력 예방교육이 6월 19일부터 의무화되며, 공무원 신규 임용,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과정 에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도 성폭 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을 운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하여 아동, 성인, 노 인 등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예방교육이 체계적으 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폭력 강사풀을 제공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강사를 양성․ 파견하여 예방교육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며, 여성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 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신규 임용과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 시에 성희롱, 성매매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시키고,  고위 공직자의 예방교육 참여율 점검, 계약직·인턴 직원 교육 여부 조사 및 부진기관의 관리자 특별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 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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