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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영의 금융민원 SOS] 치매 보험 가입 시 주의점 (2) 대리인 청구 제도를 꼭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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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영의 금융민원 SOS] 치매 보험 가입 시 주의점 (2) 대리인 청구 제도를 꼭 신청하자!
  • 박나영 소장
  • 승인 2019.08.02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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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이후,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반드시 ‘지정대리청구 서비스 제도’를 안내해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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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나영 소장] 치매 보험에서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치매 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리인 청구 제도를 꼭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매 보험은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2017년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보험금 미청구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5.7%로 의사능력이 있는 일반인의 미청구 비율(13.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2013년 7월 이후, ‘지정대리청구 서비스 제도’를 계약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보험 가입 기간 내에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추가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전체 보험계약 중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제도 신청 비율은 0.8%였다.

일부 치매 보험은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통한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2019년 초 출시된 치매 보험은 경증 치매 진단에도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치매 보험상품 개정을 통하여 누적 가입 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암보험, 치아 보험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의 중복가입여부를 조회하여 보험금 한도를 제한하고 있고 치매 보험도 앞으로는 한도 체크를 하고 가입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들의 치매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치매 보험 보험금 지급기준과 지정대리인 청구권제도를 꼭 체크하여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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