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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민원, '급여 차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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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민원, '급여 차별' 최다
  • 이현성기자
  • 승인 2013.05.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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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시행된 ‘0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 6개월 간 온라인 정부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비정규직 차별’ 민원은 총 1,548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분석한 내용으로, 민원 내용에 따른 유형별 분류 결과로는 역시 급여 차별 민원이 565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신분전환 차별이 393건(25.4%), 근로조건 차별 민원이 233건(15.1%)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민원 현황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07. 7월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비정규직 차별 민원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11년 이후 공공부문만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는데, 이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4년이 지나 재계약할 수 없게 된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민원이 증가한 것이 한 원인이다.

급여 차별(총 565건) 중에서는 임금 차별(56.8%)이 가장 많았고, 각종 수당(16.8%), 상여금(13.5%), 성과급(9.2%) 등에서도 차별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신분전환 차별 민원(총 393건) 중에는 무기계약 전환 회피(39.2%), 무기계약 전환 예외(36.4%) 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이 많았다.

근로조건 차별(총 233건)은 휴가․휴일 차별 사례(33.5%)가 가장 많았고, 인권침해(24.5%), 신분차별(15.0%), 모성보호(12.9%) 차별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비정규직 차별민원 건수를 직업분야별로 분류해보면 공공부문(65.0%)이 민간부문(35.5%)보다 많았고, 공공부문은 여성(54.2%)이, 민간부문은 남성(64.2%)이 민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에서는 교육기관 종사자(44.8%)의 민원이, 민간부문에서는 생산직(31.9%) 근로자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한 민원정보를 언론에 공표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환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제법」제4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봄

* 다른 법령에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르는데,「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기간은 최장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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