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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영의 금융민원 SOS] 치매 보험 가입 시 주의점 (1) 경증치매보험 진단기준 꼭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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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영의 금융민원 SOS] 치매 보험 가입 시 주의점 (1) 경증치매보험 진단기준 꼭 살펴보자!
  • 박나영 소장
  • 승인 2019.08.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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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유형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증 치매는 뇌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
출처 ㅣ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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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나영 소장]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치매에 대한 보장 니즈가 증대하고 있다.

2014년 국민 치매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후에는 암에 대한 두려움 보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진다고 한다.

실제로 치매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74만9000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로 분류되었다. 

보험 업계에서 치매 보험 상품을 만드는 이유는 급격한 치매 인구의 증가 때문이다. 현재 속도대로 추정하면, 2030년에는 치매 환자가 136만 명, 2050년에는 30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 환자는 크게 중증 치매 환자와 경증 치매 환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지장애는 있지만 사회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경증치매 환자 수는 생각보다 훨씬 많다. 60세 이상 노인의 올해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0.2%, 65세 이상은 22.6%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60세 이상 노인 220만 명과 65세 이상 노인 166만 명이 경도인지장애 환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가 사회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치매로 인한 병원비는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1인당 관리비용은 평균 2,054만 원이다. 중증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3,220만 원이었으며, 중등도 2,598만 원, 경도 1,758만 원, 최경도 1,499만 원 순이다. 중증환자의 관리 비용은 초기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보다 1,700만 원이 더 증가한다. 다시 말해, 중증 치매에 걸릴 경우 노인가구 연평균 소득의 85%가량을 치매 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막상 소비자들이 치매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치매 보험의 보장내용은 비슷하나 보험료는 천차만별 차이가 나며, 정보가 불투명하여 소비자 선택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치매 보험에 대한 상품정보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보험판매자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소비자를 호도하거나 현혹하여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2018년 12월부터 치매 보험의 보장범위를 경증치매로 넓히고, 치매와 관련 없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치매 보험이 출시되었다. 출시 두 달여 만에 수십만 건이 판매되었고, 뒤이어 대형 보험사들도 치매 보험을 출시했다. 한화생명은 1월 2일에 치매 보험을 출시하여 2월 말까지 11만 건을 판매하기도 했다. 경증치매는 임상치매척도(CDR) 1점에 해당하는 가벼운 치매로 새 기억을 잊거나 가벼운 기억상실을 보이는 수준이다. 

치매 보험에서 불완전 판매가 예상되는 가장 큰 원인은 보험사는 통상 경증 치매 보험을 팔 때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CDR 1점만 받으면 된다고 안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 사유’를 명시한 약관을 보면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뇌영상검사 시 이상소견이 나와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치매 유형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증 치매는 뇌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경증 치매 보험은 진단에 대한 기준이 보험회사마다 달라 분쟁이 예상된다. 따라서 경증치매보험의 진단기준을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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