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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대책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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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대책 본격 가동
  • 강민준 기자
  • 승인 2013.05.24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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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은행권도 6월 17일부터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 활성화 및 경매유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상환능력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지원위해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대상은 연체우려가 있거나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다. 연체 차주에게는 연체발생 시점부터 채무조정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공지해 채무조정 신청의 기회를 보장하고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 상환조건 변경(최장 35년간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종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특히 차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은행이 연체발생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는 경매유예제를 시행하고 유예기간 중 차주가 자발적으로 주택을 매도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기존의 연체이자는 감면된다.

아울러, 은행은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도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후속 조치인 정부의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가 31일부터 1조원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를 시행한다.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부터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하여 상환조건을 최장 30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고 고정금리 적용 등으로 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대상은 채무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이고 1세대1주택이고, 담보주택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담보대출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자산관리공사(캠코)도 이달 31일부터 1000억원 한도 내에서 금융권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한다.

캠코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차주에게 재무조정 의사를 확인하여 차주가 동의하면 채무조정과 병행 상환조건 변경(최장 30년 뷴할상환), 고정금리 적용등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한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완전 매입할 경우에는 차주에게 환매조건부로 해당 담보주택의 일부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키로 했다. 대상자는 채무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이고 1세대1주택이고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하우스푸어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연말까지 총 2조원, 2만2000가구가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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