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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율 급등했다고 무조건 보험료 인상하는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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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율 급등했다고 무조건 보험료 인상하는 것은 부당"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7.22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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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손해율 안정화 위해, 보험료 조정 적시 이루어 져야"...조연행 금소연 회장, "보험금 누수원인 부터 막아야"
(사진:  금소연은 손해율이 올랐다고 무조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금소연은 손해율이 올랐다고 무조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보험연구원이 자동차 손해율 급등으로 손해보험사의 적자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비자단체는 보험사의 적자를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험연구원은 21일 'KIRI 리포트'의 '자동차보험 손해율급 원인분석'를 통해 "올해 1월 부터 3월까지 누적 손해율이 79.1%"라며 "이와 같은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자동차보험의 영업수지 적자 규모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최근 손해율 급등은 물적담보의 사고 손해액 증가와 보험료 인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품비 인상 등의 일부 통제 방안을 마련과 보험료 조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해율이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고객한테 지급한 보험료로 나눈 값을 말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7년 73.9%로 저점을 찍은 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1∼3월 누적 손해율은 79.1%에 이른다.

지난해 1 사고당 손해액이 급증한 것은 앞·뒤 범퍼, 뒷도어의 가격 등이 2017년 이후 5∼11%나 올랐기 때문이다. 

기 수석연구원은 "부품비 인상 등 보험금 원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 보험회사들이 실적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새로운 상품 도입을 통한 시장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손해율이 올랐다고 자동차 보험을 이에 연동해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회장은 "손해율이 올랐다고 무조건 자동차보험료료를 연동해서 인상하는 것은 손해율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시키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조 회장은 "보험료 인상보다 우선 손해율 인상의 주요인인 과잉 수리, 부당 청구, 과잉 진료 등 보험금 누수원인 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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