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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문화가 달라진다...면접때 하면 안 되는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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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문화가 달라진다...면접때 하면 안 되는 질문은?
  • 이소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09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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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개인정보를 묻는 질문은 과태료 '500만원'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미 소비자기자] 최근 몇 년간 학력, 가족관계, 스펙 등 개인정보를 채용담당자들이 알 수 없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늘어났다.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들은 채용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 여전히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설문조사 결과(출처: 사람인)에 따르면 '면접 시 거주 지역, 가족관계 등 개인사를 묻는다'는 기업이 조사 대상의 85% 이상이었다. 설문조사에서 구직자들은 서류 전형에서는 나이와 학벌, 그리고 면접에서는 결혼이나 출산 관련 질문, 부모님이나 가족 관련 질문 등으로 불공정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또한 키, 체중, 시력, 사진 등 신체 정보를 묻는 질문들도 있어 당황스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7월 17일부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키, 체중, 출신지, 혼인 여부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누리꾼들은 "면접자가 '부당한 질문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하겠다'고 말을 할 수나 있을까", "그럼 30인 미만 사업체는 괜찮은 건가"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진작에 이랬어야 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라며 좋은 변화를 기대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그동안 채용 과정의 관행처럼 여겨져 온 개인사 관련 질문들이 법을 통해 제한됨에 따라, 앞으로 좀 더 공정한 채용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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