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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폭력사범 근절대책』전국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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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폭력사범 근절대책』전국적 시행
  • 박은주
  • 승인 2013.05.23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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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도입으로 사회악 척결...
대검찰청은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도입, 2013. 6. 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키로 하였다.
  
이번 제도 시행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3가지 폭력범죄가 국정과제인 4대악 척결에
포함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단순 폭력범죄에 대한 온정적 대처로 살인,
성폭력 등 작은 범죄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진화하는 등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구속 삼진 아웃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
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 
 
둘째, 구공판 삼진 아웃제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 2회 이상인 자 또는 총 4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임
  
대검찰청은 우리 사회의 폭력에 관대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품격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경찰 등과 협의하여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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