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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금융사 위법행위 검사 청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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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금융사 위법행위 검사 청구 시행
  • 강민준 기자
  • 승인 2013.05.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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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에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검사 요청 30일 이내에 검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 결과는 조처 이후 10일 내에,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사 요청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열린 금융감독” 구현의 일환으로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청구대상은 금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사항이다. 국민검사청구는 19세 이상 성인 200명이 대표자를 선정해 청구하면 된다.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청구가 들어오면 7인으로 구성된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서 검사 착수 여부를 30일 안에 결정한다.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 위촉한 외부위원 4명이 포함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는다. 검사 청구인 대표는 위원회에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금감원 실무부서가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는 조처 이후 10일 내에 청구인 대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심의위원회에서 검사 부적격 사안으로 결정이 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청구인 대표에 통지한다.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금융감독 업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직·간접적 피해 당사자여야만 청구인 자격이 주어지고 재판이나 수사, 국정조사, 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인 사안이나 금감원이 이미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안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하고 금융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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