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미쓰비시중공업 소유 상표권 등 자산 매각 예정...일본정부, 자국 기업 피해시 보복 나설 뜻 밝혀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협의 요구 마지막 시한인 오늘(15일)을 하루 앞두고 이를 거부할 뜻을 비쳐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토통신 등 일본 언론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지난 14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방안을 논의하자는 원고측의 요구에 "답변할 예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오늘(15일)까지 미쓰비시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압류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원고 측이 압류한 자산은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피해자 5명에게 미쓰비시 중공업이 1인당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미쓰비시 측은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원고 측은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지난달 21일까지 모두 3차례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일본정부는 자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보복에 나설 뜻을 비친 바 있어 이번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협의 요구 거절입장은 한일관계 회복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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